상품권매매업에서 접대비, 식대비용, 사무용품 등의 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7.
상품권매매업에서 각종 비용의 세무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대비 처리
-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접대비는 일반적인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
- 상품권을 접대용으로 구매하여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도 접대비로 처리
- 법인카드 결제 및 적격증빙 확보 필수
2. 식대비용 처리
-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
-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 적용
- 거래처와의 식사비용은 접대비로 분류
3. 사무용품비 처리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은 소모품비로 처리
- 10만원 이상의 사무기기는 비품으로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
4. 주의사항
- 상품권매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 모든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 수취 필수
- 현금업종 특성상 철저한 증빙관리로 세무조사에 대비
- 총액법 적용으로 매출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품권매매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품권매매업에서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