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근로 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간주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서는 청년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 체결 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개정된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이후 근로 기간 중에 34세를 넘기더라도 일정 기간(중소·중견기업은 4년) 동안은 청년으로 간주하도록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입사하여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2025년 10월에 34세를 초과했더라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면 청년등상시근로자 자격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