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되며 별도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세법상 원천징수 절차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일반적인 신고납부 제도와 구분되므로,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원천징수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