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회사가 이를 근거로 급여나 퇴직금에서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