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매월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식대(월 2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이는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세법상의 기준일 뿐이며,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