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받는 것과 현금영수증으로 받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6. 8.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에 따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 대상: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 발행
- 부가세 공제: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세무 처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필요경비로 처리
- 발행 조건: 일반과세자만 발행 가능
현금영수증
- 발행 대상: 개인 소비자 또는 간이과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행
- 세금 혜택: 개인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사업자는 비용 처리 가능하나 부가세 공제 불가
- 발행 조건: 간이과세자도 발행 가능
핵심 차이점
- 부가세 공제 여부: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 가능, 현금영수증은 불가
- 거래 상대방: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개인 간
- 세무 효과: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더 유리
사업 목적의 부동산 거래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세무상 더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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