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보호사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인 '월 60시간 이상' 근무 여부는 급여비용 산정 방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대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시간 기준과 실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기 위해 판단하는 근로시간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