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필요경비와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관리비는 비용을 인식하는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한눈에 보기
판매비와관리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리·유지활동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기록하는 회계적 개념입니다.
필요경비: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세무적 개념입니다.
왜 그런가요?
목적의 차이: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정 범위의 차이: 기업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따르지만, 세법에서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3조 등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요건(증빙 수취, 업무 관련성 등)을 충족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속시기: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기업회계의 발생주의와 유사하지만, 세법상 특례 규정이 적용될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증빙 관리: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장부상 판매비와관리비 항목 중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항목(예: 가사 관련 경비, 업무무관 비용, 한도 초과 접대비 등)은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카드로 결제했으니 무조건 경비"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경비로 처리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