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대출에서 받는 이자도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6. 8.
네, 개인 간 대출에서 받는 이자도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 신고 의무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1천만원 기준은 증여세 관련 규정이며, 이자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원천징수 및 신고 방법
- 원천징수율: 개인간 비영업대금 이자의 경우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종합과세: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미신고 시 대응방법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이 있다면:
- 자발적으로 기한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
- 또는 세무서 연락을 기다린 후 대응
개인간 차용거래 시에는 적절한 차용증 작성과 함께 세무 신고 의무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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