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서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상품권은 그 자체로 현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업무 무관 지출로 오인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액 시부인 계산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