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수행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불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면세비율이 매우 낮거나 매입세액 규모가 작아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계산 편의를 위해 안분계산을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