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5월 11일까지 근무하며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와 최저임금 미달을 겪은 경우, 4대보험 소급 신청 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