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어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하는 연금소득세는 수령하는 연금의 재원과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납입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그동안 과세가 이연되었던 금액(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연금수령자가 고령일수록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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