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당초 신고·결정 내용과 다르게 확정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판결, 소송 등)로 인해 당초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 거래의 효력이 달라졌다면 이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5년)과 관계없이 별도의 기한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