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 용역은 국민후생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미용·성형 등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진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용역은 국민의 기초적인 보건 향상을 위해 면세됩니다. 다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이나, 가축·수산동물·장애인 보조견·기초생활수급자 동물의 진료 등 특정 용역은 면세됩니다.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치료 목적의 요양급여 대상인지, 아니면 미용·성형 목적의 과세 대상인지 진료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형외과 등에서 면세와 과세 매출이 혼재된 경우, 정확한 매출 구분을 위해 전문 세무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