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해외근무수당 규정(제13조)을 고려할 때,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시된 해외근무수당 규정(제13조)을 고려할 때,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6. 19.
해외근무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면, 임금의 명칭이나 급여명세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평균임금 산입 기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임금성 판단: 실제 사용 내역 제출이나 정산 절차 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었고, 연말정산 시 소득세까지 납부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볼 근거가 충분합니다.
급여명세서 미기재: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지급 내역과 근로의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해외근무수당이 근로자의 생활 보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하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실질적 지급 경위: 실제 사용 내역 제출이나 잔액 반환 등 정산 절차가 없었다는 점은 해당 수당이 실비 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소득세 납부: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이 일괄 신고되어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점은 회사가 해당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지급 근거 확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 지급 규정 등을 확인하여 해당 수당들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지(근로의 대가 vs 실비 변상) 확인하세요.
지급 내역 정리: 급여명세서 외에 실제 지급된 통장 내역, 사내 공지문, 이메일 등 해당 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임금성 검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성을 갖추었는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임금성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실비 변상적 성격: 해외 체재비나 주거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 판단: 명칭이 '수당'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 목적이 근로의 대가인지, 비용 보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질적인 지급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