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는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는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계좌이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식 납부 수단입니다.
운수업의 경우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권 거래세 회계처리 시 매도가능증권 처분 수익에서 거래세를 차감하고 예수금으로 처리한 뒤, 납부 시 증권처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세금 신고 누락 시 납부지연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