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소액수출의 경우에도 필요한가요?

2025. 6. 9.

수출신고필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1. 통관고유부호 신청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필요)
  2. 상업송장(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작성
  3. HS CODE 확인 및 검토
  4.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에 수출신고
  5. 수출신고필증 발급 후 30일 이내 선적 이행

소액수출의 경우: FOB 200만원 이하의 소액수출은 원칙적으로 수출신고필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 관세환급을 받아야 하는 물품
  • 수출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
  • 재수출하는 물품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주의사항: 수출신고필증 발급 후 30일 이내 적재를 완료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서류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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