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9.

일용근로자의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의 경우:

  • 일용근로자가 받는 모든 급여는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일급여(일당)에 해당합니다
  •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일당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입니다
  • 다만,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성격의 차량유지비는 과세대상입니다
  • 업무수행을 위한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됩니다
  • 단순 출퇴근용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비과세 기준: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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