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성실한 발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