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을 폐기할 때 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2
유형자산 폐기 시 세법상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의 개체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 폐지나 이전으로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폐기일 기준:
-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않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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