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기 전이라도 휴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을 하는 날은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로 보되, 실질적인 휴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신고서 접수일을 휴업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휴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을 의미하며, 해당 날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휴업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6월 30일자로 휴업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날짜에 맞춰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