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 제한 규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일반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2024년과 2025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비용 인정 특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보험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