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추가징수, 지급 제한 및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말재고량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이월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DC형 퇴직연금에서 연납으로 납입하는 경우, 6월에 중도 퇴사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