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정부보조금은 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므로,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거나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여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0호에 따르면,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