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법인세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지급년월을 2025년 6월로 설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6. 9.

2021년도 법인세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지급년월을 2025년 6월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급년월 설정 방법:

  1. 법인세 신고로 인한 소득처분의 경우

    • 지급의제일: 법인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원천세 신고기한: 신고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2. 세무조사 등 경정처분의 경우

    • 지급의제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원천세 신고기한: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실무 처리 방법:

  • 귀속년월: 2021년 2월 (전기 급여 연말정산 기준)
  • 지급년월: 실제 법인세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월
  • 신고구분: '소득처분'으로 기재

따라서 2025년 6월이 실제 법인세 신고일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아니라면, 실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년월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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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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