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자에게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6. 9.
3.3%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 의무 이행
- 급여 지급 전에 반드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 의무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간 지급명세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증빙 관리
-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 지급에 대한 적절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4. 급여 소급인상 시 주의사항
-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월정액급여 변동에 따른 비과세금액이나 세액공제액 변동 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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