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월이 4월이고 지급월이 4월과 5월로 나뉘어 있을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6. 9.

    귀속월이 4월이고 지급월이 4월과 5월로 나뉘어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1장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1. 귀속연월: 2024년 4월
    2. 지급연월: 2024년 5월 (마지막 지급월 기준)
    3. 신고연월: 2024년 6월 (지급연월의 다음 달)
    4. 제출기한: 2024년 6월 10일까지

    핵심 원칙:

    • 같은 귀속월의 소득을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1장만 작성
    • 지급연월은 마지막으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작성
    • 신고 및 납부는 마지막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완료

    예를 들어, 4월 급여를 4월 15일과 5월 20일에 나누어 지급했다면, 지급연월을 5월로 하여 6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을 놓쳤을 때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같은 달에 여러 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다른 날짜에 지급할 때도 신고서를 하나로 작성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