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월이 4월이고 지급월이 4월과 5월로 나뉘어 있을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6. 9.
귀속월이 4월이고 지급월이 4월과 5월로 나뉘어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1장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 귀속연월: 2024년 4월
- 지급연월: 2024년 5월 (마지막 지급월 기준)
- 신고연월: 2024년 6월 (지급연월의 다음 달)
- 제출기한: 2024년 6월 10일까지
핵심 원칙:
- 같은 귀속월의 소득을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1장만 작성
- 지급연월은 마지막으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작성
- 신고 및 납부는 마지막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완료
예를 들어, 4월 급여를 4월 15일과 5월 20일에 나누어 지급했다면, 지급연월을 5월로 하여 6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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