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시 무조건 차감되는 감면공제세액이 있나요?
2025. 6. 9.
네,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시에도 무조건 차감되는 감면공제세액이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제외 항목들:
100% 세액감면 항목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12조의2)
-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99조의9)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121조의8) 등
수도권 밖 이전 관련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기타 특정 조건 감면
- 근로자 증가로 인한 추가 세액감면분
-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 등
적용 순서: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을 나중에 차감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2두4173)에서도 확인된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면 최저한세와 관계없이 세액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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