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가능 여부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6. 9.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가능 여부
과소신고가산세
-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결정되며,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배당세액공제액은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과소신고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 경정청구를 통해 본세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차이점 과소신고가산세는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감면이 가능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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