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해당 금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게 하는 별도의 예외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며, 비용 처리를 포기하더라도 자금의 유출 사실이 존재하고 그 귀속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이라면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상 제재를 가합니다.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자금의 성격 자체가 '업무무관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