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주체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2018년 제도 개선 이후 사업주의 확인 서명 없이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조회하며,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단이 자체 조사를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