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미수금 이자상환내역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9.
가맹점미수금 이자상환내역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
-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 시점에 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없이 총 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 신고기한: 이자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신고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정기신고 작성
지급명세서 제출
- 이자를 지급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다음 해 2월 말까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
주의사항
-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
-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 부과 가능
- 특수관계인 간 이자가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부과 제외 검토 필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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