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6. 9.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 감면 대상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 일용근로자는 제외
💰 감면 혜택
- 감면율: 근로소득세의 90% 감면
- 감면기간: 최대 5년간
- 연간 한도: 과세기간별 200만 원
- 최대 절세액: 총 1,000만 원
📅 적용 시점
-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경우는 감면 불가
🔄 이직 시 적용
-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재취업 시에도 혜택 지속
-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
- 이직 당시 34세를 넘어도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5년간 적용
📝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취업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제외 업종
법무·회계·세무 관련 전문서비스업, 병의원 등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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