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수취 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하는지 소득공제용으로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9.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용도 구분
현금영수증은 두 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소득공제용: 개인소득자 등 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
- 지출증빙용: 사업자가 사용
사업자가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 비용처리 가능: 사업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현금영수증도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잘못 받았을 경우 해결방법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받았다면:
- 홈택스에서 용도변경 가능: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사업자용 용도변경
- 변경기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 휴대전화번호로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정정 요청
따라서 사업자는 현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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