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폐업 시 인테리어나 시설물을 철거했다면 잔존재화 계산이 필요한가요?

2025. 6. 9.

폐업 시 인테리어나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 원칙적으로 잔존재화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인테리어나 주방기기 등의 시설물을 폐업 전에 완전히 철거했다면, 이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철거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1. 철거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2. 공사대금 계좌이체 내역
  3. 임대인의 철거확인서
  4. 철거 전후 사진

이러한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실제 철거 여부를 인정하지 않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