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3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때 추납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9.
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 의무가 있습니다.
3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가 중지되며 기존에 받았던 공제금액을 추징합니다.
-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증가했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청년등 공제금액과 청년등 외 공제금액의 차액에 대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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