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