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조세조약상 캐나다에서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체재하는 학생의 거주지는 해당 학생이 방문하기 직전에 거주하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판단합니다.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체재하는 학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해 국외(대한민국)로부터 받는 지급금에 대해서는 체재국인 캐나다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조세조약 제20조(학생) 규정은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캐나다에 체재하더라도, 그 체재 목적이 오직 교육이나 훈련에 한정되어 있다면 캐나다의 거주자로 보지 않고, 방문 직전 거주지였던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간주하여 캐나다 내 과세권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