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 시 소득 산정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이 포함되나요? 소득이 7,500만 원인데 비과세 포함 여부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까 봐 불안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 시 소득 산정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이 포함되나요? 소득이 7,500만 원인데 비과세 포함 여부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까 봐 불안합니다.
2026. 6. 2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 시 소득 산정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소득 산정 기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판단 방법: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총급여액 계산 시 차감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기재된 '총급여액'은 이미 비과세 항목이 차감된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항목을 확인하세요.
비과세 항목 검토: 만약 총급여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비과세 항목이 정확히 차감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은행 상담: 대출 심사는 취급 은행에서 진행하므로,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여 물건지 소재 영업점에 방문해 정확한 소득 산정 결과를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의할 점
이직자의 경우: 이직 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직장의 급여를 연 환산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심사 별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자산 심사(부부 합산 순자산 기준)를 통과해야 최종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