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대표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상속인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와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자를 변경하면 기존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