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로자(주 5일, 1일 8시간 근무)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은 세전 2,508,000원이 됩니다.
회사 내 직원휴게실에서 쉬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법인 폐업 후 발생하는 세금 체납에 대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요양보호사를 위한 농어촌 지역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