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금액은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으로 한정되며,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나 가산세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1차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분할납부는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대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이나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분할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은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법정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