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A02번 작성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2025. 6. 9.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시 A02(소득세) 란에는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차감징수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를 하여 입력합니다. 이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⑩차월이월환급세액' 란에 기재되며, 다음 달에는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이월되어 조정환급되거나, '환급신청액' 란에 기재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시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그리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미 제출한 경우 제외)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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