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월세 살고 있는 경우 세금 혜택이나 주거 지원 혜택이 있을까요?

2025. 6. 9.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2. 무주택 세대
  3.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4. 85㎡(약 25평)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공제율은 총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의 17% 공제
  • 총 급여 5,500만~7,000만 원: 월세의 15% 공제

최대 연간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놓친 혜택은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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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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