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당초 발급건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재발급
이중발급 또는 면세거래 오발급: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했거나 면세거래에 잘못 발급한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계약해제: 계약해제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환입(반품): 환입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환입 금액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변동: 변동사유 발생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감액되는 부분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단, 공급가액 변동, 계약해제, 환입의 경우 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