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동산에 법인사업자를 설립한 후 5년 경과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9.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는 5년이 경과해도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고,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체를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면법인' 인수를 통한 편법은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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