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을 누락했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수정 요청: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누락 사실을 알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제출을 요청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회사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전 직장과 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활용: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누락을 발견했다면,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납부와 불이익 방지를 위해 누락된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