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에 부대표 카드도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9.

네,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중 부대표자의 사업용신용카드도 홈택스에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대표자 본인의 개인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사업자 로그인이 아닌 개인 로그인)
  2.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개인신용정보 동의에 체크합니다
  4. 등록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5. 카드정보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 등록접수합니다

등록한 달의 다음달 15일경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 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 * 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 * **과세 대상 가능성:**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해당 서비스가 법령에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된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