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2025. 6. 9.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물의 종류, 구조,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물 구조별 기준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목조 등: 20년 (내용연수범위 15~25년)
  2.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철골조 등: 40년 (내용연수범위 30~50년)

내용연수범위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