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2025. 6. 9.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물의 종류, 구조,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물 구조별 기준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목조 등: 20년 (내용연수범위 15~25년)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철골조 등: 40년 (내용연수범위 30~50년)
내용연수범위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